금감원, ‘허위·과장’ 보험약관 4월부터 개선
입력 2013.02.26 (13:19)
수정 2013.02.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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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보험사 약관 9가지 유형을 오는 4월부터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상품에 은행 이름이 포함돼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생 보장' 등의 허위 사실 광고도 금지됩니다.
금감원은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을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가 필요한 특약만 가입하도록 해 보험사의 불필요한 특약 가입 요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과 연금 전환 특약 등을 개선하고, 보험 계약자가 바뀔 경우 보험사의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상품에 은행 이름이 포함돼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생 보장' 등의 허위 사실 광고도 금지됩니다.
금감원은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을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가 필요한 특약만 가입하도록 해 보험사의 불필요한 특약 가입 요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과 연금 전환 특약 등을 개선하고, 보험 계약자가 바뀔 경우 보험사의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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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허위·과장’ 보험약관 4월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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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6 13: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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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보험사 약관 9가지 유형을 오는 4월부터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상품에 은행 이름이 포함돼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생 보장' 등의 허위 사실 광고도 금지됩니다.
금감원은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을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가 필요한 특약만 가입하도록 해 보험사의 불필요한 특약 가입 요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과 연금 전환 특약 등을 개선하고, 보험 계약자가 바뀔 경우 보험사의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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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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