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과장’ 보험약관 4월부터 개선

입력 2013.02.26 (13:19) 수정 2013.02.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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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보험사 약관 9가지 유형을 오는 4월부터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상품에 은행 이름이 포함돼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생 보장' 등의 허위 사실 광고도 금지됩니다.

금감원은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을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가 필요한 특약만 가입하도록 해 보험사의 불필요한 특약 가입 요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과 연금 전환 특약 등을 개선하고, 보험 계약자가 바뀔 경우 보험사의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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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허위·과장’ 보험약관 4월부터 개선
    • 입력 2013-02-26 13:19:04
    • 수정2013-02-26 19:59:15
    경제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보험사 약관 9가지 유형을 오는 4월부터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상품에 은행 이름이 포함돼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생 보장' 등의 허위 사실 광고도 금지됩니다. 금감원은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을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가 필요한 특약만 가입하도록 해 보험사의 불필요한 특약 가입 요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과 연금 전환 특약 등을 개선하고, 보험 계약자가 바뀔 경우 보험사의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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