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中企 대출 불공정 영업행위 신고 받는다
입력 2013.02.26 (14:33)
수정 2013.02.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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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빌미로 예ㆍ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금융상품 인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와, 부당한 담보ㆍ보증이나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신고반은 다음달 4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되며, 금감원 통합콜센터나 홈페이지(www.fss.or.kr),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 후 금융회사에 부당한 담보설정을 해지하도록 지도하는 등 애로사항을 풀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현장 검사할 계획입니다.
신고대상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빌미로 예ㆍ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금융상품 인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와, 부당한 담보ㆍ보증이나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신고반은 다음달 4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되며, 금감원 통합콜센터나 홈페이지(www.fss.or.kr),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 후 금융회사에 부당한 담보설정을 해지하도록 지도하는 등 애로사항을 풀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현장 검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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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中企 대출 불공정 영업행위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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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6 14:33:22
- 수정2013-02-27 07:10:04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빌미로 예ㆍ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금융상품 인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와, 부당한 담보ㆍ보증이나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신고반은 다음달 4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되며, 금감원 통합콜센터나 홈페이지(www.fss.or.kr),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 후 금융회사에 부당한 담보설정을 해지하도록 지도하는 등 애로사항을 풀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현장 검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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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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