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 유출'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불법 이용과 누설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K모 검사는 벌금 5백만 원, 부천지청 P모 검사는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N모 실무관을 5백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J모 실무관과 N모 수사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K검사가 최초 J모 실무관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피해 여성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J모 실무관이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을 출력했고, N모 실무관이 전송받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외부로 유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P모 검사와 N모 수사관은 검찰 내부 직원에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와 기소유예처분은 지난 2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로 결정됐으며, 고소인이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이 감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N모 실무관을 5백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J모 실무관과 N모 수사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K검사가 최초 J모 실무관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피해 여성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J모 실무관이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을 출력했고, N모 실무관이 전송받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외부로 유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P모 검사와 N모 수사관은 검찰 내부 직원에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와 기소유예처분은 지난 2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로 결정됐으며, 고소인이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이 감안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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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문 피해 여성 사진 유출’ 검사 2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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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6 14:33: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 유출'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불법 이용과 누설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K모 검사는 벌금 5백만 원, 부천지청 P모 검사는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N모 실무관을 5백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J모 실무관과 N모 수사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K검사가 최초 J모 실무관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피해 여성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J모 실무관이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을 출력했고, N모 실무관이 전송받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외부로 유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P모 검사와 N모 수사관은 검찰 내부 직원에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와 기소유예처분은 지난 2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로 결정됐으며, 고소인이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이 감안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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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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