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병역 의무와 충돌할 때 양심의 자유제한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박씨는 지난해 10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병역 의무와 충돌할 때 양심의 자유제한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박씨는 지난해 10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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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이유 병역 거부’ 2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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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6 21:24:25
서울 북부지법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병역 의무와 충돌할 때 양심의 자유제한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박씨는 지난해 10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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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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