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남편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8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2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전혀 갚지 않고 도주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의 남편이 5.16 주체 세력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58살 박모 씨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전혀 갚지 않고 도주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의 남편이 5.16 주체 세력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58살 박모 씨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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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5.16 주체세력”…상습 사기 8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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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6 21:26:06
서울 북부지법은 남편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8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2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전혀 갚지 않고 도주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의 남편이 5.16 주체 세력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58살 박모 씨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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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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