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아동 입양 때 축하금 100만 원 지급 추진

입력 2013.02.28 (07:27) 수정 2013.0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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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면 최고 200만원의 축하금과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수 민주통합당 시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이창섭 민주통합당 시의원 등 여야 시의원 12명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의 책무로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해야 한다.

시의회 의장인 김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해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우려고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준희 민주당 시의원은 최근 시장이 택시 공급 과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수송력 공급계획과 감차 보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한 '택시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택시가 과잉공급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승차거부 등 서비스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두 안건은 22일부터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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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아동 입양 때 축하금 100만 원 지급 추진
    • 입력 2013-02-28 07:27:44
    • 수정2013-02-28 17:16:57
    연합뉴스
서울 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면 최고 200만원의 축하금과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수 민주통합당 시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이창섭 민주통합당 시의원 등 여야 시의원 12명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의 책무로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해야 한다. 시의회 의장인 김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해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우려고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준희 민주당 시의원은 최근 시장이 택시 공급 과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수송력 공급계획과 감차 보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한 '택시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택시가 과잉공급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승차거부 등 서비스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두 안건은 22일부터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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