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3~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ㆍ설비 관리는 물론 입주자ㆍ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이 시행되면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3~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ㆍ설비 관리는 물론 입주자ㆍ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이 시행되면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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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9월부터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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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8 08:53:34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3~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ㆍ설비 관리는 물론 입주자ㆍ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이 시행되면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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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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