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사건'에 연루돼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송지영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사후 24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1961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송 전 위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 전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63일 동안 구속됐는데, 당시 영장이 발부되거나 하는 적법절차가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위원은 1961년 '민족일보' 창간에 관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69년 출소해 11대 국회의원과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1961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송 전 위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 전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63일 동안 구속됐는데, 당시 영장이 발부되거나 하는 적법절차가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위원은 1961년 '민족일보' 창간에 관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69년 출소해 11대 국회의원과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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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일보 사건’ 언론인 고 송지영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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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8 10:02:11
'민족일보 사건'에 연루돼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송지영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사후 24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1961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송 전 위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 전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63일 동안 구속됐는데, 당시 영장이 발부되거나 하는 적법절차가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위원은 1961년 '민족일보' 창간에 관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69년 출소해 11대 국회의원과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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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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