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무 중 심신장애 8·9급에도 장애보상금 지급
입력 2013.02.28 (10:36)
수정 2013.02.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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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이 확대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일(3/1)부터 심신장애 8·9급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도 보수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1에서 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일(3/1)부터 심신장애 8·9급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도 보수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1에서 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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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공무 중 심신장애 8·9급에도 장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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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8 10:36:58
- 수정2013-02-28 16:18:39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이 확대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일(3/1)부터 심신장애 8·9급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도 보수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1에서 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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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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