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3.02.28 (10:50)
수정 2013.02.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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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12일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해 11월부터 2개월 간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12일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해 11월부터 2개월 간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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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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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8 10:50:40
- 수정2013-02-28 11:21:28
대법원 1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12일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해 11월부터 2개월 간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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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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