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마트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 확인

입력 2013.02.28 (10: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을 벌인 결과 이마트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실시한 특별 감독에서 이마트가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해야 할 금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여성 근로자를 동의없이 야간 근무에 투입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3개 지점에서 천 9백여 명의 불법 파견이 적발되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고용부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또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오늘 3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마트의 노동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이마트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 확인
    • 입력 2013-02-28 10:56:30
    사회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을 벌인 결과 이마트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실시한 특별 감독에서 이마트가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해야 할 금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여성 근로자를 동의없이 야간 근무에 투입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3개 지점에서 천 9백여 명의 불법 파견이 적발되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고용부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또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오늘 3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마트의 노동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