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을 벌인 결과 이마트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실시한 특별 감독에서 이마트가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해야 할 금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여성 근로자를 동의없이 야간 근무에 투입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3개 지점에서 천 9백여 명의 불법 파견이 적발되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고용부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또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오늘 3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마트의 노동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실시한 특별 감독에서 이마트가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해야 할 금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여성 근로자를 동의없이 야간 근무에 투입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3개 지점에서 천 9백여 명의 불법 파견이 적발되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고용부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또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오늘 3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마트의 노동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이마트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 확인
-
- 입력 2013-02-28 10:56:30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을 벌인 결과 이마트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실시한 특별 감독에서 이마트가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해야 할 금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여성 근로자를 동의없이 야간 근무에 투입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3개 지점에서 천 9백여 명의 불법 파견이 적발되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고용부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또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오늘 3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마트의 노동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
-
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이광열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