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3.02.28 (11:25) 수정 2013.02.28 (16: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 의원의 보좌관 이 모 씨에게는 무소속 후보자 서 모 씨의 지지율이 5% 미만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목적인 기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입당원서 모집 등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원 의원이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원혜영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 입력 2013-02-28 11:25:01
    • 수정2013-02-28 16:24:00
    사회
대법원 1부는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 의원의 보좌관 이 모 씨에게는 무소속 후보자 서 모 씨의 지지율이 5% 미만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목적인 기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입당원서 모집 등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원 의원이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