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3.02.28 (11:25)
수정 2013.02.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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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 의원의 보좌관 이 모 씨에게는 무소속 후보자 서 모 씨의 지지율이 5% 미만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목적인 기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입당원서 모집 등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원 의원이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 의원의 보좌관 이 모 씨에게는 무소속 후보자 서 모 씨의 지지율이 5% 미만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목적인 기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입당원서 모집 등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원 의원이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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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원혜영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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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8 11:25:01
- 수정2013-02-28 16:24:00
대법원 1부는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 의원의 보좌관 이 모 씨에게는 무소속 후보자 서 모 씨의 지지율이 5% 미만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목적인 기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입당원서 모집 등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원 의원이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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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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