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다 징수 진료비 45억여 원 환불 결정

입력 2013.02.28 (12:01) 수정 2013.02.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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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이 지난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4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신청' 2만 4100여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46%인 만 1560여 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을 확인하고 45억 4600만 원, 1건에 평균 39만 3천여 원을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사유로는 이미 진료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선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경우가 41%인 18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35%,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12% 등입니다.

진료비 과다 청구 비율을 요양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원, 일반 병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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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과다 징수 진료비 45억여 원 환불 결정
    • 입력 2013-02-28 12:01:12
    • 수정2013-02-28 20:24:19
    사회
국내 의료기관이 지난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4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신청' 2만 4100여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46%인 만 1560여 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을 확인하고 45억 4600만 원, 1건에 평균 39만 3천여 원을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사유로는 이미 진료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선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경우가 41%인 18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35%,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12% 등입니다. 진료비 과다 청구 비율을 요양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원, 일반 병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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