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다 징수 진료비 45억여 원 환불 결정

입력 2013.02.28 (12:11) 수정 2013.02.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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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이 환자에게 지난 한 해 45억 원 넘는 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다 청구액을 환자에게 되돌려주도록 병원에 통보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의료기관이 지난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4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2만 4천백여 건을 심사한 결과, 46%인 만 천5백여 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다 징수액은 총 45억 4600만 원으로, 1건에 평균 39만 3천 원꼴입니다.

과다 청구 사유로는, 이미 진료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선 안 되는 비용을 병원에서 이중으로 받은 경우가 전체의 41%인 18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데도 병원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35%로 뒤를 이었고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가 12%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환자에게 모두 환불하라고 각 병원에 통보했습니다.

진료비 과다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환자는 심평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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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과다 징수 진료비 45억여 원 환불 결정
    • 입력 2013-02-28 12:13:26
    • 수정2013-02-28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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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이 환자에게 지난 한 해 45억 원 넘는 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다 청구액을 환자에게 되돌려주도록 병원에 통보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의료기관이 지난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4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2만 4천백여 건을 심사한 결과, 46%인 만 천5백여 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다 징수액은 총 45억 4600만 원으로, 1건에 평균 39만 3천 원꼴입니다. 과다 청구 사유로는, 이미 진료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선 안 되는 비용을 병원에서 이중으로 받은 경우가 전체의 41%인 18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데도 병원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35%로 뒤를 이었고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가 12%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환자에게 모두 환불하라고 각 병원에 통보했습니다. 진료비 과다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환자는 심평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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