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거액 사기 미수’ 변호사 기소

입력 2013.02.28 (14:13) 수정 2013.02.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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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는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민사소송으로 모 업체에서 거액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46살 변호사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채권양도 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해, 2011년 6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모 업체를 상대로 44억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7월 1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업체가 항소하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수사결과 허위문서 작성 혐의가 드러나 오히려 자신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모 대부업체가 사들인 한 업체 채권을 파악하다가 예전에 이 업체가 다른 회사에서 44억 원을 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채권 44억 원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넘겨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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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계약서로 거액 사기 미수’ 변호사 기소
    • 입력 2013-02-28 14:13:04
    • 수정2013-02-28 17:14:54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는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민사소송으로 모 업체에서 거액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46살 변호사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채권양도 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해, 2011년 6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모 업체를 상대로 44억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7월 1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업체가 항소하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수사결과 허위문서 작성 혐의가 드러나 오히려 자신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모 대부업체가 사들인 한 업체 채권을 파악하다가 예전에 이 업체가 다른 회사에서 44억 원을 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채권 44억 원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넘겨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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