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학원,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3.0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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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광주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병원 재단인 서남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남학원 측은 재판에서 보건 당국이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당국에서 자료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병원협회가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환자 수와 병상이용률 등이 기준에 못 미치고 빠른 시일 안에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특히 서남학원이 남광병원 평가 시 허위 정보를 입력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남학원은 지난해 3월 1일자로 남광병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에서 탈락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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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남학원,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 입력 2013-02-28 14:37:21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광주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병원 재단인 서남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남학원 측은 재판에서 보건 당국이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당국에서 자료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병원협회가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환자 수와 병상이용률 등이 기준에 못 미치고 빠른 시일 안에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특히 서남학원이 남광병원 평가 시 허위 정보를 입력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남학원은 지난해 3월 1일자로 남광병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에서 탈락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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