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문자’ 수억 원 챙긴 업자 구속
입력 2013.02.28 (14:40)
수정 2013.02.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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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서비스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억 대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모바일컨텐츠 제공업자 33살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석 달동안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이 있다'며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이를 확인한 이용자 16만여 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로 4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도한 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불상의 여성 사진 등이 나타나고 건당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모바일컨텐츠 제공업자 33살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석 달동안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이 있다'며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이를 확인한 이용자 16만여 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로 4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도한 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불상의 여성 사진 등이 나타나고 건당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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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문자’ 수억 원 챙긴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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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8 14:40:24
- 수정2013-02-28 17:15:58
유료 서비스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억 대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모바일컨텐츠 제공업자 33살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석 달동안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이 있다'며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이를 확인한 이용자 16만여 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로 4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도한 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불상의 여성 사진 등이 나타나고 건당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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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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