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문자’ 수억 원 챙긴 업자 구속

입력 2013.02.28 (14:40) 수정 2013.02.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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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서비스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억 대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모바일컨텐츠 제공업자 33살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석 달동안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이 있다'며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이를 확인한 이용자 16만여 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로 4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도한 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불상의 여성 사진 등이 나타나고 건당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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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문자’ 수억 원 챙긴 업자 구속
    • 입력 2013-02-28 14:40:24
    • 수정2013-02-28 17:15:58
    사회
유료 서비스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억 대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모바일컨텐츠 제공업자 33살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석 달동안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이 있다'며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이를 확인한 이용자 16만여 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로 4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도한 서비스에 접속할 경우, 불상의 여성 사진 등이 나타나고 건당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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