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탈취 아동 보호’ 헤이그협약 이행 법률 시행

입력 2013.02.28 (14:51) 수정 2013.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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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 파탄으로 끝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이의 소재를 찾거나 도로 데려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이 다음달부터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국가로 데려간 어린이의 인권보호 등을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내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도 함께 발효됩니다.

이 협약은 한쪽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해외로 불법으로 데려갔을 때 신속히 데려올 수 있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됐고, 89개국이 가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한국 내 중앙당국으로 지정돼, 아동 소재를 찾거나 국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반환 청구사건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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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탈취 아동 보호’ 헤이그협약 이행 법률 시행
    • 입력 2013-02-28 14:51:02
    • 수정2013-02-28 17:08:10
    사회
국제결혼이 파탄으로 끝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이의 소재를 찾거나 도로 데려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이 다음달부터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국가로 데려간 어린이의 인권보호 등을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내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도 함께 발효됩니다. 이 협약은 한쪽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해외로 불법으로 데려갔을 때 신속히 데려올 수 있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됐고, 89개국이 가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한국 내 중앙당국으로 지정돼, 아동 소재를 찾거나 국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반환 청구사건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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