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탈취 아동 보호’ 헤이그협약 이행 법률 시행
입력 2013.02.28 (14:51)
수정 2013.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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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 파탄으로 끝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이의 소재를 찾거나 도로 데려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이 다음달부터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국가로 데려간 어린이의 인권보호 등을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내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도 함께 발효됩니다.
이 협약은 한쪽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해외로 불법으로 데려갔을 때 신속히 데려올 수 있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됐고, 89개국이 가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한국 내 중앙당국으로 지정돼, 아동 소재를 찾거나 국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반환 청구사건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법무부는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국가로 데려간 어린이의 인권보호 등을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내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도 함께 발효됩니다.
이 협약은 한쪽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해외로 불법으로 데려갔을 때 신속히 데려올 수 있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됐고, 89개국이 가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한국 내 중앙당국으로 지정돼, 아동 소재를 찾거나 국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반환 청구사건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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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탈취 아동 보호’ 헤이그협약 이행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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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8 14:51:02
- 수정2013-02-28 17:08:10
국제결혼이 파탄으로 끝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이의 소재를 찾거나 도로 데려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이 다음달부터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국가로 데려간 어린이의 인권보호 등을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내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도 함께 발효됩니다.
이 협약은 한쪽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해외로 불법으로 데려갔을 때 신속히 데려올 수 있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됐고, 89개국이 가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한국 내 중앙당국으로 지정돼, 아동 소재를 찾거나 국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반환 청구사건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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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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