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홈쇼핑서 파는 병행 수입에 통관인증 표지

입력 2013.02.28 (15:18) 수정 2013.0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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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홈쇼핑과 대형마트도 병행수입한 수입명품에 통관인증을 붙여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내일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대형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업체들은 물론, 자체 관리능력이 모자라 통관인증대상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던 중소 병행수입업체도 판매업체를 통해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또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하지 않은 상표라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는 특허청 등록사실과 수입사실을 연계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서 통관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병행수입 활성화에 따른 물가 안정, 소비자 구매 선택폭 확대, 위조상품 퇴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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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홈쇼핑서 파는 병행 수입에 통관인증 표지
    • 입력 2013-02-28 15:18:57
    • 수정2013-02-28 16:31:50
    경제
다음달부터 홈쇼핑과 대형마트도 병행수입한 수입명품에 통관인증을 붙여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내일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대형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업체들은 물론, 자체 관리능력이 모자라 통관인증대상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던 중소 병행수입업체도 판매업체를 통해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또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하지 않은 상표라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는 특허청 등록사실과 수입사실을 연계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서 통관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병행수입 활성화에 따른 물가 안정, 소비자 구매 선택폭 확대, 위조상품 퇴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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