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3년 동안 포획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다라 노루는 오는 7월1일부터 3년 동안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돼 총기류와 올무 등 정해진 도구로 포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다라 노루는 오는 7월1일부터 3년 동안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돼 총기류와 올무 등 정해진 도구로 포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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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노루 포획 허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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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8 16:01:04
제주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3년 동안 포획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다라 노루는 오는 7월1일부터 3년 동안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돼 총기류와 올무 등 정해진 도구로 포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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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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