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노루 포획 허용 조례 제정

입력 2013.02.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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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3년 동안 포획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다라 노루는 오는 7월1일부터 3년 동안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돼 총기류와 올무 등 정해진 도구로 포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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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노루 포획 허용 조례 제정
    • 입력 2013-02-28 16:01:04
    사회
제주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3년 동안 포획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다라 노루는 오는 7월1일부터 3년 동안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돼 총기류와 올무 등 정해진 도구로 포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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