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출장비 부당수령 관련 업무 지침 개정
입력 2013.02.28 (17:19)
수정 2013.03.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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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출장비 부정 수령을 고발한 KBS의 연속보도와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일부터 (3월 1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안전행정부는 왕복 2km 이내의 출장은 대중교통비 등 운임 실비만 지급하고 부정 수령의 경우 수령액의 3배를 환수하기로 하는 등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왕복 2km 이내의 출장은 대중교통비 등 운임 실비만 지급하고 부정 수령의 경우 수령액의 3배를 환수하기로 하는 등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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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출장비 부당수령 관련 업무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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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8 17:19:57
- 수정2013-03-01 14:34:40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정 수령을 고발한 KBS의 연속보도와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일부터 (3월 1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안전행정부는 왕복 2km 이내의 출장은 대중교통비 등 운임 실비만 지급하고 부정 수령의 경우 수령액의 3배를 환수하기로 하는 등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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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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