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올해부터 연말에만 공시하던 결산 정보를 6개월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안'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과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인 결산정보 공시를 2회로 늘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수입 항목도 '정부 지원액'과 '자체 수입액'으로 구분하던 것을 세분화해 수입의 출처를 알기 쉽도록 했습니다.
권고 사항이던 유연 근무제는 지침 규정으로 강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안'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과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인 결산정보 공시를 2회로 늘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수입 항목도 '정부 지원액'과 '자체 수입액'으로 구분하던 것을 세분화해 수입의 출처를 알기 쉽도록 했습니다.
권고 사항이던 유연 근무제는 지침 규정으로 강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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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강화…결산 공시 연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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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8 20:02:50
공기업은 올해부터 연말에만 공시하던 결산 정보를 6개월마다 공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안'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과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인 결산정보 공시를 2회로 늘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수입 항목도 '정부 지원액'과 '자체 수입액'으로 구분하던 것을 세분화해 수입의 출처를 알기 쉽도록 했습니다.
권고 사항이던 유연 근무제는 지침 규정으로 강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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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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