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공사 따내려면 미분양 떠안아야
입력 2013.03.01 (13:43)
수정 2013.03.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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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까지 공사조건으로 거는 건설사도 있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산 건설의 이 88층짜리 초고층 빌딩 공사에 참여했던 일부 하청 업체들은 공사 중에 13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두산 건설의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녹취> 두산건설 하청업체 관계자 : "분양도 안되고 있는걸 알지 않느냐. 하나 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두산건설에서) 계속 전화오니까."
두산 건설 측은 하청업체가 두산의 다른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분양을 받았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같은 미분양 아파트를 떠 안은 또 다른 하청업체의 말은 다릅니다.
<녹취> 두산건설 하청업체 관계자 : "계약을 하게되면 요기중 하나를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지."
대구의 대표적 건설사인 화성 산업은 하도급 입찰 설명 자료에 미분양 아파트 인수를 공사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한 하청업체는 공사를 따내려 아파트 3채를 매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화성산업 하청업체 :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협력업체라는 이름 아래 쉽게 말하면 부채를 떠넘기는 거죠."
계열사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공사 조건으로 거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녹취> (주)한양 관계자 :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압력을 넣어서 꼭 사야 공사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돈 대신 물건으로 공사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26%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77%가 미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을 받았고 4%는 계열사의 제품이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풍림건설에서 하청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 224채를 공사 대금으로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에서 확인됐지만 원상 회복 조치나 과징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까지 공사조건으로 거는 건설사도 있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산 건설의 이 88층짜리 초고층 빌딩 공사에 참여했던 일부 하청 업체들은 공사 중에 13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두산 건설의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녹취> 두산건설 하청업체 관계자 : "분양도 안되고 있는걸 알지 않느냐. 하나 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두산건설에서) 계속 전화오니까."
두산 건설 측은 하청업체가 두산의 다른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분양을 받았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같은 미분양 아파트를 떠 안은 또 다른 하청업체의 말은 다릅니다.
<녹취> 두산건설 하청업체 관계자 : "계약을 하게되면 요기중 하나를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지."
대구의 대표적 건설사인 화성 산업은 하도급 입찰 설명 자료에 미분양 아파트 인수를 공사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한 하청업체는 공사를 따내려 아파트 3채를 매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화성산업 하청업체 :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협력업체라는 이름 아래 쉽게 말하면 부채를 떠넘기는 거죠."
계열사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공사 조건으로 거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녹취> (주)한양 관계자 :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압력을 넣어서 꼭 사야 공사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돈 대신 물건으로 공사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26%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77%가 미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을 받았고 4%는 계열사의 제품이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풍림건설에서 하청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 224채를 공사 대금으로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에서 확인됐지만 원상 회복 조치나 과징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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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경제] 공사 따내려면 미분양 떠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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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01 13:43:39
- 수정2013-03-01 14:21:52
<앵커 멘트>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까지 공사조건으로 거는 건설사도 있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산 건설의 이 88층짜리 초고층 빌딩 공사에 참여했던 일부 하청 업체들은 공사 중에 13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두산 건설의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녹취> 두산건설 하청업체 관계자 : "분양도 안되고 있는걸 알지 않느냐. 하나 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두산건설에서) 계속 전화오니까."
두산 건설 측은 하청업체가 두산의 다른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분양을 받았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같은 미분양 아파트를 떠 안은 또 다른 하청업체의 말은 다릅니다.
<녹취> 두산건설 하청업체 관계자 : "계약을 하게되면 요기중 하나를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지."
대구의 대표적 건설사인 화성 산업은 하도급 입찰 설명 자료에 미분양 아파트 인수를 공사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한 하청업체는 공사를 따내려 아파트 3채를 매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화성산업 하청업체 :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협력업체라는 이름 아래 쉽게 말하면 부채를 떠넘기는 거죠."
계열사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공사 조건으로 거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녹취> (주)한양 관계자 :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압력을 넣어서 꼭 사야 공사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돈 대신 물건으로 공사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26%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77%가 미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을 받았고 4%는 계열사의 제품이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풍림건설에서 하청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 224채를 공사 대금으로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에서 확인됐지만 원상 회복 조치나 과징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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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 기자 kk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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