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대법 “비시각장애인 안마, 벌금형 적법”
입력 2013.03.03 (11:16) 사회
대법원 3부는 비시각 장애인으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천 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과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며 천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한 달에 150만 원씩을 받고 안마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대법 “비시각장애인 안마, 벌금형 적법”
    • 입력 2013-03-03 11:16:13
    사회
대법원 3부는 비시각 장애인으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천 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과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며 천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한 달에 150만 원씩을 받고 안마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