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시각장애인 안마, 벌금형 적법”

입력 2013.03.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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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비시각 장애인으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천 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과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며 천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한 달에 150만 원씩을 받고 안마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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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비시각장애인 안마, 벌금형 적법”
    • 입력 2013-03-03 11:16:13
    사회
대법원 3부는 비시각 장애인으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천 모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과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며 천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한 달에 150만 원씩을 받고 안마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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