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삼성화성사업장 산업안전법 1,934건 위반

입력 2013.03.03 (13:52) 수정 2013.03.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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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불산 누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2천건 가까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삼성전자에 2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성·기흥·온양에 있는 삼성전자의 다른 반도체 사업장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4∼25일 특별감독반 25명을 투입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천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143건에는 2억4천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건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1천904건에는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특별감독 결과 화성사업장은 6개 라인 가운데 4개 라인의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등에 위험물질 중화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CCSS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월 사고때 숨진 박모(34)씨도 이곳에서 작업했다.

방독 마스크·정화통 등 보호구의 지급·사용도 소홀히 해 일부 작업장에서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없는 보호구를 비치했다.

유해·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이나 CCSS 등의 관리를 협력업체에 도급을 줘 맡기면서도 82개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환경안전팀 직원은 1명에 불과해 내실있는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도 벌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명을 사법처리하고, 25개 업체에서 적발한 69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억1천6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숨진 박씨가 근무했던 STI서비스에서는 산재발생 미보고 등 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다"며 "화성·기흥·온양의 삼성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천934건의 법 위반사항 중 80%에 달하는 1천527건에 대해서는 감독 기간에 조치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11라인을 포함해 모든 라인의 CCSS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어 이를 통해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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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산’ 삼성화성사업장 산업안전법 1,934건 위반
    • 입력 2013-03-03 13:52:58
    • 수정2013-03-03 15:42:28
    연합뉴스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2천건 가까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삼성전자에 2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성·기흥·온양에 있는 삼성전자의 다른 반도체 사업장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4∼25일 특별감독반 25명을 투입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천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143건에는 2억4천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건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1천904건에는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특별감독 결과 화성사업장은 6개 라인 가운데 4개 라인의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등에 위험물질 중화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CCSS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위험물질이 누출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월 사고때 숨진 박모(34)씨도 이곳에서 작업했다. 방독 마스크·정화통 등 보호구의 지급·사용도 소홀히 해 일부 작업장에서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보호 기능이 없는 보호구를 비치했다. 유해·위험성이 큰 가스공급실이나 CCSS 등의 관리를 협력업체에 도급을 줘 맡기면서도 82개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환경안전팀 직원은 1명에 불과해 내실있는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도 벌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명을 사법처리하고, 25개 업체에서 적발한 69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억1천6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숨진 박씨가 근무했던 STI서비스에서는 산재발생 미보고 등 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다"며 "화성·기흥·온양의 삼성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천934건의 법 위반사항 중 80%에 달하는 1천527건에 대해서는 감독 기간에 조치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11라인을 포함해 모든 라인의 CCSS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어 이를 통해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중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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