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화금융사기, 은행 책임이 더 크다”
입력 2013.03.04 (06:33)
수정 2013.03.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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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원확인을 꼼꼼이 하지 않은 은행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전모 씨,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려줬습니다.
사기범들은 이 정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해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전00(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신고까지 한 10~15분 걸렸어요. 계좌를 동결시키는데 까지가.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가 있었고.."
전씨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은행의 책임을 더 크게 물었습니다.
은행이 공인인증서만 믿고 대출자의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현정(변호사) : "당사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을 강화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당시 사기범들이 작성한 대출 신청서,
상식에 맞지 않게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를 은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하고 은행 책임을 60%로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과태료와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원확인을 꼼꼼이 하지 않은 은행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전모 씨,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려줬습니다.
사기범들은 이 정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해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전00(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신고까지 한 10~15분 걸렸어요. 계좌를 동결시키는데 까지가.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가 있었고.."
전씨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은행의 책임을 더 크게 물었습니다.
은행이 공인인증서만 믿고 대출자의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현정(변호사) : "당사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을 강화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당시 사기범들이 작성한 대출 신청서,
상식에 맞지 않게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를 은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하고 은행 책임을 60%로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과태료와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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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전화금융사기, 은행 책임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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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04 06:42:48
- 수정2013-03-04 07:30:26
<앵커 멘트>
최근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원확인을 꼼꼼이 하지 않은 은행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전모 씨,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려줬습니다.
사기범들은 이 정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해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전00(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신고까지 한 10~15분 걸렸어요. 계좌를 동결시키는데 까지가.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가 있었고.."
전씨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은행의 책임을 더 크게 물었습니다.
은행이 공인인증서만 믿고 대출자의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현정(변호사) : "당사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을 강화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당시 사기범들이 작성한 대출 신청서,
상식에 맞지 않게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를 은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하고 은행 책임을 60%로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과태료와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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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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