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태수 도피자금 댄 셋째 며느리 실형 확정
입력 2013.03.05 (09:52)
수정 2013.03.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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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학장으로 있던 대학의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셋째 며느리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역시 개인 용도로 학교 운영비 등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강원도 강릉 모 대학에 재직하던 김씨는 정 전 회장의 도피처이던 카자흐스탄에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세웠습니다.
김씨는 이후 지사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의 교비를 횡령해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으로 지원하고, 정 전 회장의 개인 간호사 4명의 임금 4천2백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전 회장의 아들 보근 씨도 아내 김씨와 함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고, 자신의 비서 2명의 임금 2천2백만 원을 교직원 급여를 유용해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역시 개인 용도로 학교 운영비 등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강원도 강릉 모 대학에 재직하던 김씨는 정 전 회장의 도피처이던 카자흐스탄에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세웠습니다.
김씨는 이후 지사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의 교비를 횡령해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으로 지원하고, 정 전 회장의 개인 간호사 4명의 임금 4천2백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전 회장의 아들 보근 씨도 아내 김씨와 함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고, 자신의 비서 2명의 임금 2천2백만 원을 교직원 급여를 유용해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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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태수 도피자금 댄 셋째 며느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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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05 0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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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학장으로 있던 대학의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셋째 며느리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역시 개인 용도로 학교 운영비 등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강원도 강릉 모 대학에 재직하던 김씨는 정 전 회장의 도피처이던 카자흐스탄에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세웠습니다.
김씨는 이후 지사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의 교비를 횡령해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으로 지원하고, 정 전 회장의 개인 간호사 4명의 임금 4천2백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전 회장의 아들 보근 씨도 아내 김씨와 함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고, 자신의 비서 2명의 임금 2천2백만 원을 교직원 급여를 유용해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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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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