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무마 대가로 ‘성상납’ 진실 공방
입력 2013.03.06 (07:22)
수정 2013.03.06 (08: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현직 경찰이 여성 소매치기범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성상납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경찰은 악의적인 음해라며 맞서고 있어 사건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 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혼잡한 의류 매장,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사라집니다.
주로 수도권 일대를 돌며 소매치기를 했던 이른바 '봉남이파' 조직원의 범행 장면입니다.
이 조직 출신인 A씨는 지난해 소매치기를 하다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성상납을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천 만원을 주고,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겁니다.
이후 해당 경찰을 통해 단속 정보까지 미리 알 수 있었다고 이 여성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성상납을 했다는 날짜나 장소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복을 위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해당 경찰서 관계자 : "저희가 징계나 이런 걸 진행중인 건 없고요. 추가로 답변드리는 좀 곤란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해당 경찰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상탭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해당 경찰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현직 경찰이 여성 소매치기범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성상납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경찰은 악의적인 음해라며 맞서고 있어 사건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 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혼잡한 의류 매장,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사라집니다.
주로 수도권 일대를 돌며 소매치기를 했던 이른바 '봉남이파' 조직원의 범행 장면입니다.
이 조직 출신인 A씨는 지난해 소매치기를 하다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성상납을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천 만원을 주고,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겁니다.
이후 해당 경찰을 통해 단속 정보까지 미리 알 수 있었다고 이 여성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성상납을 했다는 날짜나 장소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복을 위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해당 경찰서 관계자 : "저희가 징계나 이런 걸 진행중인 건 없고요. 추가로 답변드리는 좀 곤란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해당 경찰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상탭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해당 경찰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이 사건 무마 대가로 ‘성상납’ 진실 공방
-
- 입력 2013-03-06 07:26:03
- 수정2013-03-06 08:16:26
<앵커 멘트>
현직 경찰이 여성 소매치기범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성상납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경찰은 악의적인 음해라며 맞서고 있어 사건이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 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혼잡한 의류 매장,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사라집니다.
주로 수도권 일대를 돌며 소매치기를 했던 이른바 '봉남이파' 조직원의 범행 장면입니다.
이 조직 출신인 A씨는 지난해 소매치기를 하다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성상납을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천 만원을 주고,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겁니다.
이후 해당 경찰을 통해 단속 정보까지 미리 알 수 있었다고 이 여성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성상납을 했다는 날짜나 장소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복을 위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해당 경찰서 관계자 : "저희가 징계나 이런 걸 진행중인 건 없고요. 추가로 답변드리는 좀 곤란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해당 경찰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상탭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해당 경찰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최광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