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6개월 이상 연체’ 탕감

입력 2013.03.11 (17:05) 수정 2013.03.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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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6개월 이상 연체한 빚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인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이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로 한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기금이 출범할 계획인 만큼 가장 최근인 지난달 말 연체 채무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부실 채무는 모두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선 공약이며 현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10% 이하 가격에 사들인 뒤 채무자들에게는 원금의 절반가량을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융위는 연체 채권 할인율과 채무 탕감 비율은 금융회사와의 협의 등이 남아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현황 조사와 함께 채권가격 평가가 이뤄지며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중 방침입니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700억 원이 활용될 예정이며, 할인율에 따라 20조 원 안팎의 연체 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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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기금 ‘6개월 이상 연체’ 탕감
    • 입력 2013-03-11 17:06:38
    • 수정2013-03-11 1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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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6개월 이상 연체한 빚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인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이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로 한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기금이 출범할 계획인 만큼 가장 최근인 지난달 말 연체 채무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부실 채무는 모두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선 공약이며 현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10% 이하 가격에 사들인 뒤 채무자들에게는 원금의 절반가량을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융위는 연체 채권 할인율과 채무 탕감 비율은 금융회사와의 협의 등이 남아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현황 조사와 함께 채권가격 평가가 이뤄지며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중 방침입니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700억 원이 활용될 예정이며, 할인율에 따라 20조 원 안팎의 연체 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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