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249개 경찰서마다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배치하고, 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가정폭력 사건 전담 경찰관을 신규 채용하려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조사 방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전국 249개 경찰서마다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배치하고, 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가정폭력 사건 전담 경찰관을 신규 채용하려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조사 방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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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찰서마다 가정폭력 전담관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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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13 08:47:32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249개 경찰서마다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배치하고, 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가정폭력 사건 전담 경찰관을 신규 채용하려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조사 방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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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기자 n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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