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짜 명품 쇼핑몰’ 경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3.03.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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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최근 활개를 치는 가짜 명품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인터넷 쇼핑몰 '럭스신디'가 고객의 물품 주문을 받고서 배송을 늦추거나 불량 제품을 전달하고서 반품 등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쇼핑몰은 홍콩에서 명품과 유사한 가방이나 시계, 신발 등 구매를 대행하는 곳으로 제품 주문 시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도록 한다.

대금을 냈는데도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수리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최근 9건이나 접수됐다.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도용하고서 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곳이어서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원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이 특정 상품 피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을 막고자 물품 구매 전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라고 당부했다.

물품 구매 주문 시 대금 결제는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 철회, 환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 등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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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가짜 명품 쇼핑몰’ 경찰에 수사 의뢰
    • 입력 2013-03-16 07:21:48
    연합뉴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근 활개를 치는 가짜 명품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인터넷 쇼핑몰 '럭스신디'가 고객의 물품 주문을 받고서 배송을 늦추거나 불량 제품을 전달하고서 반품 등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쇼핑몰은 홍콩에서 명품과 유사한 가방이나 시계, 신발 등 구매를 대행하는 곳으로 제품 주문 시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도록 한다. 대금을 냈는데도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수리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최근 9건이나 접수됐다.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도용하고서 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곳이어서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원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이 특정 상품 피해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을 막고자 물품 구매 전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라고 당부했다. 물품 구매 주문 시 대금 결제는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 철회, 환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 등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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