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금강산관광특구사업 세금 부과 규정 제정

입력 2013.03.17 (08:57) 수정 2013.03.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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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그동안 '비과세 지역'이던 금강산 특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부문 법규집'을 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의 14% 수준으로, 개인소득세는 월 노동보수액이 300유로 이상일 경우 소득액의 5∼30%로 책정됐습니다.

세금 적용 대상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기업과 개인이며, 외국인, 남측 및 해외동포와 이들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개선돼 금강산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세금 문제가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에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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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금강산관광특구사업 세금 부과 규정 제정
    • 입력 2013-03-17 08:57:56
    • 수정2013-03-17 12:30:36
    정치
북한이 그동안 '비과세 지역'이던 금강산 특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부문 법규집'을 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의 14% 수준으로, 개인소득세는 월 노동보수액이 300유로 이상일 경우 소득액의 5∼30%로 책정됐습니다. 세금 적용 대상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기업과 개인이며, 외국인, 남측 및 해외동포와 이들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개선돼 금강산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세금 문제가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에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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