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SO’ 미래부로 이관
입력 2013.03.17 (17:02)
수정 2013.03.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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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경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리포트>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조직법 협상을 이어가 오후 4시쯤 최종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 관련 영역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내에 방송공정성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도록 하는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7부 3처 17청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지 47일만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국회 내에 발의하는데에도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경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리포트>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조직법 협상을 이어가 오후 4시쯤 최종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 관련 영역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내에 방송공정성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도록 하는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7부 3처 17청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지 47일만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국회 내에 발의하는데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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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SO’ 미래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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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17 16:53:56
- 수정2013-03-17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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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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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조직법 협상을 이어가 오후 4시쯤 최종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 관련 영역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내에 방송공정성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도록 하는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7부 3처 17청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지 47일만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국회 내에 발의하는데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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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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