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안+α’ 합의…방송공정성 장치 마련

입력 2013.03.17 (17:54) 수정 2013.03.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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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관할권 미래부 이관…국회 방송공정성특위 등 견제장치 구체화

여야가 17일 전격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미세 조정을 통한 '원안+α'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의 뼈대를 유지하되, 그동안 여야 간 첨예한 이견을 보여온 방송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전판'을 마련키로 한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초 구상대로 새 정부의 기틀을 완성,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고, 야당으로서는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제기된 우려를 견제·차단할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방송 쟁점 '원안' 유지…미세조정 = 이번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최대 쟁점은 방송기능의 이관 문제였다.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입장과 SO 기능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이 충돌했다.

박 대통령 역시 "타협·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SO 등의 미래부 이관에서 물러서지 않는 등 원안을 고수했다.

여야는 결국 방송기능 전체를 미래부로 이관토록 한 원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도 야당의 '방송 공정성 침해'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른바 '단서조항'을 다는 내용으로 절충을 했다.

즉 SO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모두 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래부가 갖도록 하되, 미래부가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협의제 부처인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여야 추천으로 위원이 구성되는 방통위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는 SO 등 뉴미디어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여야는 요리채널, 바둑채널, 골프채널 등 비보도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이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련 사항은 원안대로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막판에 박 대통령의 문제제기로 쟁점화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주파수 문제의 경우,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통신 관련 기금 및 주파수의 경우 미래부가, 방송 관련 기금 및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광고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채널정책 등은 미래부 이관이라는 원안과 달리 방통위 잔류로 가닥이 잡혔다.

◇방송 공정성 담보방안 구체화 = 여야는 방송 관련 업무의 '메인 부처'로 미래부의 입지를 확인하면서도 SO 등의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무엇보다 여야가 국회에 방송공정성특별위를 구성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여야 동수로 꾸려지고 민주당이 위원장이 맡을 특위는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출범후 6개월간 활동할 특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통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시에 여야는 'SO의 채널편성권 전횡'이 방송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내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SO에 대해 허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해서는 'ICT 진흥특별법'과 함께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했다.

◇ 방송외 정부조직 어떻게 개편됐나 = 방송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 쟁점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달초 '잠정 합의'에 이르렀을 때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합의문에는 당시 '잠정 합의' 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우선 중소기업청 관련해서는 여야가 '중소기업청 위상·기능 강화'에 공감을 이뤘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인 '중소기업부 격상'을 관철하려 했으나 '위상·기능 강화'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토록 한 점, 독점규제·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토록 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 점 등이 그 내용이다.

동시에 여야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담행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 부여토록 했다.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장 의무 고발제'가 적용된다.

나아가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래부 산하로 가기로 돼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이로써 원자력안전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 위원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키로 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있는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과 관련, 옛 교육부가 담당했던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가, 옛 과학기술부가 맡았던 기능은 미래부가 각각 나눠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정부조직 개편 원안의 '농림축산부' 명칭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된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부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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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3-17 17:54:29
    • 수정2013-03-17 18:58:07
    연합뉴스
SO관할권 미래부 이관…국회 방송공정성특위 등 견제장치 구체화 여야가 17일 전격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미세 조정을 통한 '원안+α'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의 뼈대를 유지하되, 그동안 여야 간 첨예한 이견을 보여온 방송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전판'을 마련키로 한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초 구상대로 새 정부의 기틀을 완성,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고, 야당으로서는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제기된 우려를 견제·차단할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방송 쟁점 '원안' 유지…미세조정 = 이번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최대 쟁점은 방송기능의 이관 문제였다.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입장과 SO 기능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이 충돌했다. 박 대통령 역시 "타협·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SO 등의 미래부 이관에서 물러서지 않는 등 원안을 고수했다. 여야는 결국 방송기능 전체를 미래부로 이관토록 한 원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도 야당의 '방송 공정성 침해'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른바 '단서조항'을 다는 내용으로 절충을 했다. 즉 SO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모두 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래부가 갖도록 하되, 미래부가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협의제 부처인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여야 추천으로 위원이 구성되는 방통위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는 SO 등 뉴미디어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여야는 요리채널, 바둑채널, 골프채널 등 비보도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이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련 사항은 원안대로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막판에 박 대통령의 문제제기로 쟁점화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주파수 문제의 경우,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통신 관련 기금 및 주파수의 경우 미래부가, 방송 관련 기금 및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광고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채널정책 등은 미래부 이관이라는 원안과 달리 방통위 잔류로 가닥이 잡혔다. ◇방송 공정성 담보방안 구체화 = 여야는 방송 관련 업무의 '메인 부처'로 미래부의 입지를 확인하면서도 SO 등의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무엇보다 여야가 국회에 방송공정성특별위를 구성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여야 동수로 꾸려지고 민주당이 위원장이 맡을 특위는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출범후 6개월간 활동할 특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통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시에 여야는 'SO의 채널편성권 전횡'이 방송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내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SO에 대해 허가·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해서는 'ICT 진흥특별법'과 함께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했다. ◇ 방송외 정부조직 어떻게 개편됐나 = 방송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 쟁점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달초 '잠정 합의'에 이르렀을 때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합의문에는 당시 '잠정 합의' 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우선 중소기업청 관련해서는 여야가 '중소기업청 위상·기능 강화'에 공감을 이뤘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인 '중소기업부 격상'을 관철하려 했으나 '위상·기능 강화'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토록 한 점, 독점규제·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토록 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 점 등이 그 내용이다. 동시에 여야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담행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 부여토록 했다.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장 의무 고발제'가 적용된다. 나아가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래부 산하로 가기로 돼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이로써 원자력안전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 위원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키로 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있는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과 관련, 옛 교육부가 담당했던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가, 옛 과학기술부가 맡았던 기능은 미래부가 각각 나눠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정부조직 개편 원안의 '농림축산부' 명칭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된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부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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