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만으로 구제”

입력 2013.03.18 (09:26) 수정 2013.03.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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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문자결제 사기인 이른바 '스미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앞으론 경찰 확인만 받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고객은 모두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받은 확인원을 가까운 고객센터나 지점에 제출하면 사기 피해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금액을 지불했을 경우엔 결제업체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처리 기간을 사기금액을 지불한 경우엔 접수한 뒤 2주 안에,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엔 청구서 발급 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이통사들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스미싱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발표했지만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데다 처리 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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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만으로 구제”
    • 입력 2013-03-18 09:26:24
    • 수정2013-03-19 08:16:30
    경제
신종 문자결제 사기인 이른바 '스미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앞으론 경찰 확인만 받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고객은 모두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받은 확인원을 가까운 고객센터나 지점에 제출하면 사기 피해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금액을 지불했을 경우엔 결제업체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 처리 기간을 사기금액을 지불한 경우엔 접수한 뒤 2주 안에, 청구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엔 청구서 발급 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이통사들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스미싱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발표했지만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데다 처리 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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