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오롱가 외손자 차명주식 증여세 취소

입력 2013.03.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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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외손자인 이 모 씨에게 주식 명의를 빌려줬다 억대의 증여세를 내게 된 운전기사 유모 씨가 낸 소송에서 세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자신의 이름을 빌려 이 씨 몫의 코스닥 주식을 산 것은 맞지만, 적자로 이익 배당을 못 받았고 증권거래세는 모두 납부하는 등 탈세 목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2월 모친의 운전기사인 유 씨의 이름을 빌려 코스닥업체인 국제디와이의 신주 50만 주를 4억 9천여만 원에 샀고, 국세청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차명 거래로 보고 가산세까지 더해 증여세 1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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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코오롱가 외손자 차명주식 증여세 취소
    • 입력 2013-03-18 09:48:50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외손자인 이 모 씨에게 주식 명의를 빌려줬다 억대의 증여세를 내게 된 운전기사 유모 씨가 낸 소송에서 세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자신의 이름을 빌려 이 씨 몫의 코스닥 주식을 산 것은 맞지만, 적자로 이익 배당을 못 받았고 증권거래세는 모두 납부하는 등 탈세 목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2월 모친의 운전기사인 유 씨의 이름을 빌려 코스닥업체인 국제디와이의 신주 50만 주를 4억 9천여만 원에 샀고, 국세청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차명 거래로 보고 가산세까지 더해 증여세 1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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