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 가능성 이유로 초빙교사 탈락은 차별”

입력 2013.03.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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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초빙교사 지원자를 탈락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가 교사 초빙에 지원했던 32살 장모씨를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이 임신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채용하지 않았다며 경기도 교육감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해당 고교 교장과 교감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은 물론 각 직장에서 여성이 임신,출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집이나 채용에서 차별받는 일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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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임신 가능성 이유로 초빙교사 탈락은 차별”
    • 입력 2013-03-18 14:47:0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초빙교사 지원자를 탈락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가 교사 초빙에 지원했던 32살 장모씨를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이 임신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채용하지 않았다며 경기도 교육감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해당 고교 교장과 교감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은 물론 각 직장에서 여성이 임신,출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집이나 채용에서 차별받는 일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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