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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언론 악법 제정 연기
입력 2013.03.18 (22:04) 국제
미얀마는 오늘 정부에 의한 언론 등록과 폐지, 검열 등을 가능케 하는 언론법 개정안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미얀마 정부 조치에 따라 이 법안의 심의는 오는 6월로 연기됐습니다.
새로운 개정법안은 언론등록 담당 공무원직을 신설해 언론을 감시하고 출판 면허 발급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2008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비판할 수 없도록 했고, 법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글의 출판을 금지해 언론통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 미얀마 정부 조치에 따라 이 법안의 심의는 오는 6월로 연기됐습니다.
새로운 개정법안은 언론등록 담당 공무원직을 신설해 언론을 감시하고 출판 면허 발급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2008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비판할 수 없도록 했고, 법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글의 출판을 금지해 언론통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 미얀마, 언론 악법 제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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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18 22:04:11
미얀마는 오늘 정부에 의한 언론 등록과 폐지, 검열 등을 가능케 하는 언론법 개정안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미얀마 정부 조치에 따라 이 법안의 심의는 오는 6월로 연기됐습니다.
새로운 개정법안은 언론등록 담당 공무원직을 신설해 언론을 감시하고 출판 면허 발급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2008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비판할 수 없도록 했고, 법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글의 출판을 금지해 언론통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 미얀마 정부 조치에 따라 이 법안의 심의는 오는 6월로 연기됐습니다.
새로운 개정법안은 언론등록 담당 공무원직을 신설해 언론을 감시하고 출판 면허 발급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2008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비판할 수 없도록 했고, 법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글의 출판을 금지해 언론통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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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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