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손주 돌보미 수당’ 전국 확대 추진
입력 2013.03.19 (12:18)
수정 2013.03.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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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를 대신해 손자, 손녀를 돌보는 노인들에게 매달 4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손주 돌보미' 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창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서울 서초구의 '손주 돌보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손주 돌보미'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짚은 지난주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해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손자나 손녀를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가운데 한 명이 하루 10시간가량 돌보면 매달 4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자는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육아에 드는 육체적 부담을 감안해 연령은 70세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여성부는 그러나 만 5살까지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는 경우에는 '손주 돌보미' 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성부는 올해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이 전국 만 7천여 가구로 397억여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손주 돌보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자녀를 대신해 손자, 손녀를 돌보는 노인들에게 매달 4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손주 돌보미' 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창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서울 서초구의 '손주 돌보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손주 돌보미'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짚은 지난주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해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손자나 손녀를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가운데 한 명이 하루 10시간가량 돌보면 매달 4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자는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육아에 드는 육체적 부담을 감안해 연령은 70세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여성부는 그러나 만 5살까지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는 경우에는 '손주 돌보미' 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성부는 올해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이 전국 만 7천여 가구로 397억여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손주 돌보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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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손주 돌보미 수당’ 전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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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19 12:20:36
- 수정2013-03-19 13:02:51
<앵커 멘트>
자녀를 대신해 손자, 손녀를 돌보는 노인들에게 매달 4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손주 돌보미' 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창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서울 서초구의 '손주 돌보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손주 돌보미'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짚은 지난주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해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손자나 손녀를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가운데 한 명이 하루 10시간가량 돌보면 매달 4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자는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육아에 드는 육체적 부담을 감안해 연령은 70세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여성부는 그러나 만 5살까지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는 경우에는 '손주 돌보미' 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성부는 올해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이 전국 만 7천여 가구로 397억여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손주 돌보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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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현 기자 ch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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