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린벨트에 승마장 함부로 지을 수 없다”

입력 2013.03.2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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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은 법률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보전·관리에 도움되는 시설로 규정돼 있지만, 환경오염 등이 우려될 경우 함부로 지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한모(63)씨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승마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승마장을 지으려는 부지는 상·하수도 시설 등이 부족한 데다 악취와 소음, 오·폐수, 해충 탓에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사정으로) 승마장 건축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상 실외 체육시설인 승마장은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지만 도로와 하수도 설치 여부,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0년 12월 성남 수정구 고등동 일대 부지에 승마장을 짓겠다고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관계법령은 승마장을 그린벨트에 도움되는 시설로, 주거지역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 짓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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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그린벨트에 승마장 함부로 지을 수 없다”
    • 입력 2013-03-20 06:21:42
    연합뉴스
승마장은 법률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보전·관리에 도움되는 시설로 규정돼 있지만, 환경오염 등이 우려될 경우 함부로 지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한모(63)씨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승마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승마장을 지으려는 부지는 상·하수도 시설 등이 부족한 데다 악취와 소음, 오·폐수, 해충 탓에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사정으로) 승마장 건축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상 실외 체육시설인 승마장은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지만 도로와 하수도 설치 여부,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0년 12월 성남 수정구 고등동 일대 부지에 승마장을 짓겠다고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관계법령은 승마장을 그린벨트에 도움되는 시설로, 주거지역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 짓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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