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부대 전입 3일 만에 자살, 국가 배상 책임”

입력 2013.03.2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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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전입한 지 사흘 만에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이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6월 군에 입대해 그해 9월까지 신병교육훈련 및 주특기교육을 받은 A씨는 이후 모 부대에 전입했고, 부대는 당시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자 상부 지시에 따라 A씨를 비롯한 신병들을 곧바로 교육장에 7일간 격리했다.

부대는 이 과정에서 행정예규에 정해진 중대장 면담과 멘토사병 지정, 군 간편인성검사 등 통상적인 신병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전입 3일 만에 격리됐던 숙소를 빠져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은 "A씨에게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정부는 전입 직후 자살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의 자살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했다면 군인에게 고유한 자살의 이유가 있더라도 국가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병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에게 우울증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할 기회조차 놓쳐버렸다"며 "보호와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유행한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통상적 관리절차를 따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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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군부대 전입 3일 만에 자살, 국가 배상 책임”
    • 입력 2013-03-20 06:21:43
    연합뉴스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전입한 지 사흘 만에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이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6월 군에 입대해 그해 9월까지 신병교육훈련 및 주특기교육을 받은 A씨는 이후 모 부대에 전입했고, 부대는 당시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자 상부 지시에 따라 A씨를 비롯한 신병들을 곧바로 교육장에 7일간 격리했다. 부대는 이 과정에서 행정예규에 정해진 중대장 면담과 멘토사병 지정, 군 간편인성검사 등 통상적인 신병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전입 3일 만에 격리됐던 숙소를 빠져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은 "A씨에게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정부는 전입 직후 자살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의 자살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했다면 군인에게 고유한 자살의 이유가 있더라도 국가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병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에게 우울증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할 기회조차 놓쳐버렸다"며 "보호와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유행한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통상적 관리절차를 따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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