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난입 교사 폭행·수업 방해’ 학부모 영장

입력 2013.03.20 (06:36) 수정 2013.03.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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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학부모에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수업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란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4일 낮 12시 20분쯤 학부모 김모 씨 부부와 친척 등 5명이 학교 안으로 들어섭니다.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을 때린 담임교사 박모 씨를 찾는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인터뷰> 학생 : "조용한 수업시간에 무섭게 생긴 어른들이 들어와서 험악한 말을 해서 무서웠어요."

이들은 교장실에서 담임교사 박 씨와 다른 교사도 폭행했습니다.

<인터뷰> 학교 관계자 : "안으로 밀면서 '꿇어 앉아' 하고 다리를 치자 무릎 꿇어앉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선생님을 무차별적으로(폭행하고)."

경찰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학부모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박삼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학교의 상징인 교장실에서 담임교사를 협박하고 교기를 흉기삼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사회통념상 묵과할 수 없는."

경찰은 교사의 체벌을 이유로 학교를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2시간 넘게 소란을 피우고 수업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60㎝ 크기의 몽둥이와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김 씨의 아들을 때린 혐의로 담임교사 박 씨를 입건하고 이를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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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난입 교사 폭행·수업 방해’ 학부모 영장
    • 입력 2013-03-20 06:45:19
    • 수정2013-03-20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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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학부모에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수업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란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4일 낮 12시 20분쯤 학부모 김모 씨 부부와 친척 등 5명이 학교 안으로 들어섭니다.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을 때린 담임교사 박모 씨를 찾는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인터뷰> 학생 : "조용한 수업시간에 무섭게 생긴 어른들이 들어와서 험악한 말을 해서 무서웠어요." 이들은 교장실에서 담임교사 박 씨와 다른 교사도 폭행했습니다. <인터뷰> 학교 관계자 : "안으로 밀면서 '꿇어 앉아' 하고 다리를 치자 무릎 꿇어앉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선생님을 무차별적으로(폭행하고)." 경찰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학부모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박삼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학교의 상징인 교장실에서 담임교사를 협박하고 교기를 흉기삼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사회통념상 묵과할 수 없는." 경찰은 교사의 체벌을 이유로 학교를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2시간 넘게 소란을 피우고 수업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60㎝ 크기의 몽둥이와 드럼 스틱으로 수차례 김 씨의 아들을 때린 혐의로 담임교사 박 씨를 입건하고 이를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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