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원 대출 받으려 1억 9천만 원 송금…경찰 수사

입력 2013.03.20 (0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6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가 1억9천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회사원 A(35)씨의 휴대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가 온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A씨는 '신용조회를 해 보니 별로 안 좋다. 대출받으려면 조합비를 내라'는 사기단의 말을 듣고 9만원을 송금했다.

이것이 억대 사기의 시작이었다.

사기단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며 90만원을 보내라고 한 데 이어 이런저런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때마다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 하루에 1∼2차례 100만∼200만원씩 송금했고, 지난 1월 초까지 213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이 무려 1억9천만원에 달했다.

뒤늦게 대출 사기단에 걸렸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결국 경찰에 찾아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기단은 A씨처럼 대출 사기에 걸려든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 돈을 입금받았다. A씨가 입금한 계좌는 36개에 달했다.

한 경찰관은 "A씨의 피해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사실"이라며 "휴대전화로 오는 대출 문자는 무조건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00만 원 대출 받으려 1억 9천만 원 송금…경찰 수사
    • 입력 2013-03-20 09:40:15
    연합뉴스
30대 남성이 6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가 1억9천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회사원 A(35)씨의 휴대전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가 온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A씨는 '신용조회를 해 보니 별로 안 좋다. 대출받으려면 조합비를 내라'는 사기단의 말을 듣고 9만원을 송금했다. 이것이 억대 사기의 시작이었다. 사기단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며 90만원을 보내라고 한 데 이어 이런저런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때마다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 하루에 1∼2차례 100만∼200만원씩 송금했고, 지난 1월 초까지 213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이 무려 1억9천만원에 달했다. 뒤늦게 대출 사기단에 걸렸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결국 경찰에 찾아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기단은 A씨처럼 대출 사기에 걸려든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 돈을 입금받았다. A씨가 입금한 계좌는 36개에 달했다. 한 경찰관은 "A씨의 피해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사실"이라며 "휴대전화로 오는 대출 문자는 무조건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