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유죄 확정

입력 2013.03.20 (11:07) 수정 2013.03.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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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서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3년 개업한 서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법률 고문으로 있으면서,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인허가 로비를 하고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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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금품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유죄 확정
    • 입력 2013-03-20 11:07:48
    • 수정2013-03-20 11:18:25
    사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서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3년 개업한 서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이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법률 고문으로 있으면서,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인허가 로비를 하고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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