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인수 위해 주가 조작 5명 기소

입력 2013.03.20 (12:07) 수정 2013.03.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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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코스피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이른바 '작전세력'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유형의 주가조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는 코스피에 상장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42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모두 천 3백 5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리츠 회사의 시세를 조종해 2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세보다 높게 주식을 매입하는 '고가 매수주문'이나 사전에 주식 가격과 물량을 서로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주문'을 통해 만 천4백 원이던 해당 회사의 주가를 만 5천 9백 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가 조작에 나섰지만, 자금 부족 등으로 최종 인수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유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가조작 범행에 자금을 댄 사채업자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수사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미리 주식을 사 둔 뒤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증권카페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증권사의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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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상장사 인수 위해 주가 조작 5명 기소
    • 입력 2013-03-20 12:08:28
    • 수정2013-03-20 1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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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코스피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이른바 '작전세력'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유형의 주가조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는 코스피에 상장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42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모두 천 3백 5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리츠 회사의 시세를 조종해 2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세보다 높게 주식을 매입하는 '고가 매수주문'이나 사전에 주식 가격과 물량을 서로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주문'을 통해 만 천4백 원이던 해당 회사의 주가를 만 5천 9백 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가 조작에 나섰지만, 자금 부족 등으로 최종 인수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유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가조작 범행에 자금을 댄 사채업자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수사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미리 주식을 사 둔 뒤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증권카페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증권사의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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