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민저축은행 경영진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3.03.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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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수백억원의 부실·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은행 정모 사장과 두모 전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보 비율을 충족한 일부 대출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등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 회장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백80억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5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정 사장과 두 전무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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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도민저축은행 경영진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입력 2013-03-20 13:43:15
    사회
대법원 3부는 수백억원의 부실·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은행 정모 사장과 두모 전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보 비율을 충족한 일부 대출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등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 회장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백80억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5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정 사장과 두 전무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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