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3.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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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하는 등 기존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와 경제부총리 도입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등 뉴미디어 업무는 모두 미래부로 이관됐습니다.

또 미래부 신설에 따라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주무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미래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도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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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입력 2013-03-22 13:33:08
    정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하는 등 기존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와 경제부총리 도입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등 뉴미디어 업무는 모두 미래부로 이관됐습니다. 또 미래부 신설에 따라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주무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미래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도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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