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3.03.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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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같이 나머지 2천만 원 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유 회장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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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2013-03-22 13:33:08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같이 나머지 2천만 원 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유 회장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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