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함성득 고대 교수, 영장 기각

입력 2013.03.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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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대 함성득 교수와 모 방송사 계열사 49살 김 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구속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약으로 보이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 교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인터넷쇼핑몰의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현금 6천여만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 임차료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모 방송사 계열사 김 모 이사는 2008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윤씨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 김모씨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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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수재 혐의’ 함성득 고대 교수, 영장 기각
    • 입력 2013-03-22 13:46:39
    사회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대 함성득 교수와 모 방송사 계열사 49살 김 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구속은 방어권의 지나친 제약으로 보이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 교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 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인터넷쇼핑몰의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현금 6천여만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 임차료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모 방송사 계열사 김 모 이사는 2008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윤씨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 김모씨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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