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 준비단은 채 내정자의 학력과 경력, 병역과 재산, 납세 실적 등과 함께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를 국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되면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 준비단은 채 내정자의 학력과 경력, 병역과 재산, 납세 실적 등과 함께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를 국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되면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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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채동욱 인사청문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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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2 13:46:59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 준비단은 채 내정자의 학력과 경력, 병역과 재산, 납세 실적 등과 함께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를 국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되면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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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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